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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 노트

국세청 신규사업자 소득자료 매월(반기) 제출 안내

by 릴다# 2024.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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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국세청 신규사업자 소득자료 매월(반기) 제출 안내(이)가 도착했어요.'라고 전자 문서 알림이 왔더라고요. 최근에 사업자 등록을 하긴 했는데 무엇을 제출하라는 건지 확인해 봤는데요. 이 전자문서를 요약하면 사업자가 인건비를 신고해야 된다는 내용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한지 얼마 안 됐고 1인사업자라 아무 인력도 고용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1인사업자의 경우

 

국세청-신규사업자-소득자료-매월(반기)-제출-안내-1
국세청-신규사업자-소득자료-매월(반기)-제출-안내-1

문서를 확인해 보니 제출해야 되는 소득자료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인데, 결론부터 말하면 저처럼 혼자 1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한 사람이 없고 사업장 제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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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의무자

하지만 1인 사업이 아닌 고용한 인력이 있는 사장님들께서는 꼭 소득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 사업장 제공을 하거나 용역을 알선, 중개하는 경우에도 해당 소득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국세청-신규사업자-소득자료-매월(반기)-제출-안내-2
국세청-신규사업자-소득자료-매월(반기)-제출-안내-2

 

그럼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모두 사업이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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